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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802호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상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도 이관(안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용기 검사, 인증 등 업무를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함

  나. 내압용기의 결함 발견시 시정조치 제도 도입(안 제35조의8부터 제35조의10까지)

     내압용기의 안전에 대한 인증을 부적합하게 받은 경우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결함이 있는 용기에 대한 회수 등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다.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안 제35조의11)

     내압용기자기인증을 한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발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행상의 안전성을 확보

  라.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협의(안 제35조의12)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안전기준, 검사업무 등을 담당학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안전성 측면에서 보급계획을 협의하여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보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0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91,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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