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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0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20, FAX 02)504-9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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