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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975호


  「항만공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이하 “공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보안 관련 요금의 종류와 요율을 공사가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가 관할 항만내 항만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안 제8조)

    「항만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과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법률간의 연계성을 확보함.

나.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 신설)

    공사가 관할 항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6조)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어 대통령령에서 비수익사업을 구체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가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함.

라.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 요금의 종류와 요율을 공사가 신고토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 및 제42조의2)

    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경비․보안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경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비 요금의 종류 또는 요율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공사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비 요금의 투명성 제고


3. 의견제출


  「항만공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0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39, 팩스 :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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