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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83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허가 선진화 방안(국경위 선정)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개발구역내 토지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개발구역 지정해제 시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결정․승인․허가․협의 등을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때에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수립․변경․승인․결정․허가․협의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개발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토록 규정함(안 제7조)


  나.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때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라.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전화 : 02-2110-6187, 8185  팩스 :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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