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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16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도보조항로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유류비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하여 계산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 지역(권역별) 예비선원 확보를 통한 선원복지 향상 도모 및 운영사업자의 보조항로 효율성제고

    ㅇ 유류비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산출방식을 변경(총액기준 → 총량기준)하고 계산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2항가목)

    ㅇ 매분기 용역감독관으로 하여금 지정 점검표에 따라 선박 적정수리 확인 제도 도입(안 14조의2 및 별표 5 신설)

     - 사업자의 선박수리비 미집행을 방지하여 선박 안전성 확보

    ㅇ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안 별표2)

     - 입찰가격 비중 하향(60~70점 → 30~40점), 사업수행 능력 상향 (35~25점 → 50~4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 상향(5점 → 10점) 조정 및 선박수리비 적정 집행계획(10점) 신설

3. 의견제출

    이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로 2011년 9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종합청사 4동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전화 02-2110-8565~6, 팩스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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