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82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