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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은 양국간 상호주의의 원칙하에서 허용되나, 국가간 교역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해각서 등의 체결 이전에도 국내 운행이 가능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피견인 자동차 국내 운행 허용(안 제8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외국 피견인 자동차는 국내 운행을 허용

  나. 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 특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 신설)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례의 지속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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