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853호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개정(’11.5.30)에 따라 자원 절약적ㆍ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 완화대상 규정(令안 제91조제2항, 제3항 개정)


   (1)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대상의 규정이 필요함.

   (2) 건축기준 완화대상을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로하고, 완화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에너지절약적인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 안 제1조부터 제17조)


   (1) 「건축법」개정(’11.5.30)으로 ’06년부터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으로 운영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

   (2) 개정된 「건축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9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 건축기획과(전화 : 2110-8214, 8213, 팩스 02-503-732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문** 인증제도의 별표1에 관한 의견 [2011.10.2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