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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82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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