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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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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의견 [2011.10.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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