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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98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재해취약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을 개선하여 건축제한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ㆍ제출기관을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안 제10조, 제16조, 제19조)

    1)「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중인 지자체가 많은 데다 아직까지 도시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2)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명문화함

    3) 도시계획 수립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도 대응 및 적응함으로써 국토의 체질 강화와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안 제46조)

    1)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등 수해저감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건폐율ㆍ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공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정되지 않는 수해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의 완화가 곤란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구역내 하수처리시설 등 수해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내로 한정되어 있는 인센티브의 대상 범위를 수해저감시설에 한하여 확대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해저감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안 제57조)

    1) 개발행위허가시 재해취약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재해취약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2) 재해취약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시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3)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안 제71조)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됨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새로이 추가된 건축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물의 입지여부를 시행령의 개정 없이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ㆍ제출기관 변경(안 제125조)

    1) 현행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ㆍ제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가격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자료작성 등 총괄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0.4)’에 따라 지가동향 조사 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예정으로 이와 연계하여 지가동향 등 자료작성 기관 변경 필요

    2)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ㆍ제출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함

    3) 부동산 가격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지가동향 조사업무를 수행할 한국감정원에서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을 담당함으로써 지가조사ㆍ평가 업무의 신뢰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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