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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99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과 함께 근로수요와 여가수요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50%) 대상을 현행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에서 승용ㆍ승합ㆍ화물차(3축이상 제외)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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