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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999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지구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거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작성․고시와 국토이용정보계에 등재하는 것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형도면 고시를 면제하는 지역․지구일지라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지형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등재하도록 하여 누구나 지역․지구의 지정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추가 (안 제7조 제9항 제1호 다목 신설)

    1) 지형도면 고시를 면제하는 지역․지구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지형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등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20, FAX 02-504-9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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