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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36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02-211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 427-760) 경기도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ㅇ 팩스 : 02-504-4111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비치”를 “갖추어”로, “등록필”을 “등록완료”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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