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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1호


 「지하수법」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을 미리 알려주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안 제12조의3)

  나.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설치 개소수 구체적인 숫자(300개이상)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수고갈․수질오염 등 주변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함(안 제27조)

  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하고자함(안 제32조, 제38조, 제39조의2)

  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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