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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2호


 「지하수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09.4,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안 제30조의4, 안 제30조의5, 안 제30조의6, 안 제30조의7, 안 제30조의8 및 안 제30조의9)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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