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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자체 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주택공급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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