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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56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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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도시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 요청 [2011.11.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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