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09호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하기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정이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00 총칙

200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300 품질관리

400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500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600 감정평가서

700 물건별 감정평가

   710 토지 및 그 정착물

   720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730 의제부동산

   740 권리

   750 유가증권

   760 동산 등

800 목적별 감정평가

   810 담보평가

   820 경매평가

   830 도시정비평가

   840 재무보고평가

   850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등

900 보상평가

   9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920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930 권리의 보상평가

   940 영업손실 보상평가


 가. 법령․지침․이론 등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관련 내용들을 망라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기준으로 정립

 나. 물건별․목적별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한 전문적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품질관리제도 도입, 윤리규정 구체화, 감정평가액 결정의 근거자료 제시 의무화 등을 통해 감정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라. 가치기준, 시산가격 조정 등 학문적으로만 논의되던 감정평가기법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실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 02-2110-6253, 팩스 : 02-507-160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