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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7호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하여 하천 유지․보수의 원칙과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 유지․보수 시행주체 규정(안 제10조)

    법률(제27조제5항)에서 지정하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자가 시행

 나. 유지․보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함(안 제4조)

 다. 유지․보수시행자의 유지․보수 절차 규정(안 제5조~안 제8조)

  1) 연간계획 및 재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2) 순찰 및 일상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3) 정기적 점검 및 우기대비, 우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정기․긴급보수를 실시하고, 필요시 하천공사 요청할 수 있음

 라. 인접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규정(안 제9조)

  1) 인접하천이 상호영향을 주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서로 협의

  2) 협의 불가시 지방국토관리청장(국가하천), 시․도지사(지방하천)가 정함

 마. 기록관리 규정(안 제10조)

  1) 유지․보수시행자는 관련 서류․대장 및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보 통합관리, 관계기관에 자료․갱신요청가능

 바. 계획 및 실적의 보고․평가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1) 유지․보수시행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보고, 점검 및 평가 결과를 검토, 필요시 시정․보완 요구가능

  4)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사. 주기, 방법, 손상판정기준, 기록양식 등 세부기준 별도규정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로 201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전화 : 2110-8427, 8428, 팩스 02-504-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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