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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06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차대에 지게차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 등 이동이 용이 하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의 안전 운행 또는 사용을 위하여 그 구조와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들어올림장치를 갖춘 작업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은 지게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제1항)


 나. 주행차대 운전석 및 작업장치 조종석에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또는 제동 페달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제2항)


 다.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쇠스랑이 돌출된 상태에서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의 시동이 불가능하도록 함.(안 제26의2 제3항)

3. 의견제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6296, 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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