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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57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가격비준표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안 제81조제2항제2호의2)

    1)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 등에 활용되는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8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중앙동)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2-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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