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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50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시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선사로부터 용선한 선박만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화주의 화물 배분 역할만 수행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규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기준으로 자사선 확보 요건을 신설하여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용선한 선박은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자사선 확보를 의무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연안해운과

    ㅇ 전화 : 02-2110-8567~8, 팩스 :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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