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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254호


  「선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14.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각종 톤수측정 시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면제하고, 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국기 게양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박의 말소등록 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제3자의 권리보호


2. 주요내용

  가.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 및 국제톤수증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안 제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제14호서식)

    (1) 총톤수 측정신청을 위하여 선박도면 등을 제출한 경우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 및 국제톤수증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2) 선박의 각종 톤수측정 시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면제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나. 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국기 게양방식 개선(안 제16조)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고속선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바깥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개선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다. 선박의 말소등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안 제23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 서식)

    (1) 선박의 말소등록 시 압류권자, 공유자 외에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처분권자의 승낙절차 마련

    (2) 선박의 말소등록 처리에 있어 선박의 등록․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

  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주소표기 방식 변경(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1) 선박등록 신청서 및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의 지번방식의 주소표기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2-2110-8581, 팩스 02-504-3055),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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