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지하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중 합헌성 제고 및 포괄위임의 문제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정보화를 지방사무로도 추가하여 국가와 지방이 정보체계를 상호 연계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하수 관계체계를 달성하고, 행정 대집행 권한을 시·군·구에게 이양하여 효과적인 집행과 지방분권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36조의2)

나.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 설치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신고하도록 하여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의 사전예방 및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다.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변경시 권리·의무 승계절차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제10조의2)

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마.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신고기간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의 재위임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과 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법리의 명확화를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30조의3)

바. 제9조의2제1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시행의 신고” 및 제10조의2제2항 “권리·의무 승계” 규정의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려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