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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에 따라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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