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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촬영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측량업 변경신고 의무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며, 한시적으로 유예 한 규제과제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항공촬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촬영용 카메라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별표8의 비고 제4호)

   - 최신의 측량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측량 기간단축 등 항공촬영업 활성화를 통한 측량기술 선진화 도모

 나.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신고기간의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 적용(안 제37조 제1항)

   -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술능력 및 장비 변경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다. 측량업자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신고기간의 유예 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99조)


 <시행규칙>

 가.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시 임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임원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나.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 사용료 2분의1 감면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별표12의 비고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번호 : 031-436-8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팩스 : 031-436-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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