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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 36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시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개발이익의 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전문기관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


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법ㆍ부당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손실보상액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며,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재배가 가능한 농업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 기준 조정 등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1)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 지가변동률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마련(안 제37조제3항 및 제37조의2 신설)

   가) 지가변동률 적용기준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해당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사업지구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지가변동률과 비교하여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

   나) 공시지가 적용기준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익사업의 공고ㆍ고시일 당시부터 사업인정시까지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의 차이가 3%이상이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고ㆍ고시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2) 보상전문기관 범위 확대(안 제43조제1항)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에 포함되도록 함


 나. 시행규칙 개정안


  1) 재평가 요구 요건인 부당한 평가를 구체화하고, 위법ㆍ부당여부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근거를 규정(안 제17조제1항)

    평가서가 위법ㆍ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위법ㆍ부당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부당평가의 요건을 구체화 하고, 위법ㆍ부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 제3항)

    비교 표준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적정한 비교 표준지 선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농업손실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8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가) 농업손실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1.5배로 하며, 농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 기간을 3월로 함

    나) 임차영농의 경우 실제소득기준 영농보상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의 1/2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다) 특정한 영농을 하던 농지가 편입되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4)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규정(안 부칙 제4조)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어 적법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5월 25일까지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fax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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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의견제출 [2012.05.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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