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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424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배치 기준 완화 등 주택건설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2m) 기준 적용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

 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지자체 여건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7조제1항제2호)

 다. 지하저수조 설치 용량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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