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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427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분야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한 후 공식 통보해 온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규제개선감시위원회(교통해양분과위) 결정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보안검색교육기간의 지정서 발급 기준 및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증 신규 발급 및 갱신 시 신원조사 실시

    1) 「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전에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출입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의뢰할 근거가 없어 신원조사가 곤란

    2) 공항 상주직원의 보호구역 출입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ICAO 항공보안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공항 상주직원의 출입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원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항공보안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근거 보완

    1)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서 발급 근거가 없어 지정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음

    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서식을 신설함

    3) 입법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령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안검색 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1) 보안검색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

    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그 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함[30일→20일]

    3)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별지 서식 디자인 개선

    1)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전화 02-2669-6371, 팩스 02-6342-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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