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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43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85호, 2012. 1.17. 공포, 7.18. 시행)됨에 따라, 댐건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등 수립·승인 시 인·허가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댐건설사업에 따른 기본계획(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경우)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시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개최절차 및 구성․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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