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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2-433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 안정을 위해 특수한 일부 공공청사에 알뜰주유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물류터미널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며,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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