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2 - 444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12.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는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하도급하여 직접시공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생략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의 시공자격 예외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20조)

    특허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예외사유 확대(안 제30조의2)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기술이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주어 직접시공비율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직접시공 예외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14 또는 8356,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