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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472호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 관련 사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여 법률의 현실성을 확보하며, 지방이양 결정사무에 대한 이양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에 대청취의무를 부여하여 무역항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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