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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473호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정이유

 ㅇ「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부령)에 따라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의 톤수측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토록 함

 ㅇ 특수한 구조를 가진 수면비행선박의 도입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 기준 및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단위․정도의 정의 등 신설(안 제2조~제7조)

 나.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총톤수 산정방식 및 선체주부․부가물의 용적산적방식 등 신설(안 제8조~제19조)

 다. 수면비행선박의 국내총톤수 산정방식 신설(안 제20조)

 라. 미소용적, 해수에 개방된 장소 및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 등 기타 톤수측정 요령 신설(안 제21조~제2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ㅇ 전화 : 02-2110-8581, 팩스 : 02-50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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