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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총액운임표시제에 관한 항공법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491호


  「항공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권 예매시 또는 항공요금 조회 등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총액운임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12년 4월 9일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419호) 했으나, 총액운임 표시제 이행대상에서 외국항공사(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누락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외국항공사를 총액운임 표시제 이행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기입법 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419호)에 추가하여 입법 예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운임 표시제 이행대상에 외국항공사(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도 포함(안 제152조제1항, 안 제150조제1항제11의2호 신설)


 1) 항공권 예매 시 또는 항공운임 조회 등에서 항공사에서 소비자에게 기본운임만을 알려주면서 유류할증료 및 세금은 불포함하여 안내

   2) 실제로 항공요금 결제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이 당초 안내받은 기본운임보다 증가하여 소비자의 불만 빈발

   3) 항공권 예매 시 또는 요금조회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6469/647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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