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52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이전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기한이 이전등록 당일로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이전등록 완료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5월 18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