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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648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위험물 항공안전운송) 기술지침서(Doc 9284) 정의,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위험물 포장재 유엔규격 포장 성능 시험․기록유지, 검사합격증과 시험보고서 발행 및 관리 기준 사항으로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9284) 정의 신설

ICAO 부속서18(위험물 항공안전운송)에서 신설된 기술지침서(Doc9284)의 정의를 추가함

 

2. 재검토기한 연장이유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기준이나 운영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재검토기한 연장 ~2015.5.31)

 

3. 위험물 포장재 성능시험 기준 및 확인사항 추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포장재 성능시험 및 확인 사항으로서 위험물 항공안전운송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 임

 

4. 위험물 포장재의 시험보고서 발행 및 기재 사항 추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검사합격증과 시험보고서 발행 및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유엔에서 정한 위험물 포장재 시험보고서 기재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운항정책과 02-2669-63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427-040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ㅇ 전화 : 02-2669-6357 / 팩스 : 02-634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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