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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선박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6 월  5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선박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행정벌칙이 있는 조문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중 별도의 업무정지나 효력정지 처벌규정이 없는 선박소유자 및 지정시험기관 등에 한정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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