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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절차 규정(안 제54조의 2 신설)

    인ㆍ허가 의제제도 활성화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제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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