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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안) 1부.

          2. 입법예고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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