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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061 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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