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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1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의 관리 및 기재와 관련하여 건축행정 정책, 법·제도, 환경, 서비스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현황도 인터넷 발급

   (1) 현재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건축물 현황도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 가능

   (2)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등)를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나.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 완화

   (1)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 변경이 없는 지번 변경에도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불편 초래

   (2)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 시, 토지의 분할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록 완화


  다.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 확인절차 생략

   (1)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할 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민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 초래

   (2)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의 사전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건축물대장에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기재

   (1)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면적 등에 대하여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음

   (2)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기재하여 토지의 적정관리공평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녹색건축과, 전화 02-2110-8215, 62058 / FAX 02-504-73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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