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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6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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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호 변경 내용 의문사항 [2012.09.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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