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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    호


「도시철도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공고 2012-815호, 2012.06.18)후 예고내용에 대한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철도법」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인증기관, 성능시험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 필요


2. 주요내용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 임진원, 도시철도차량 등의 성능시험에 종사하는 성능시험기관의 임직원, 전담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795, Fax 02-50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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