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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법령정비 개선의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행정대집행에 따른 대집행비용 충당관련 인용조문 오류 수정 행정처분의 불복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소요 비용 인용조문 오류 수정


 - 영 제41조 제3항제1호(위탁 규정) ⇒ 영 제41조의2 제3항제1호(대집행비용 예납)하고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나. 행정심판법(‘94.7) 및 행정소송법(’10.1)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2. 26(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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