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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5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택지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연장되는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9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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