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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6호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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