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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공고

※ 입법예고기간 : 2014. 4. 1. - 4. 10. (10일간) 

 

※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철도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적 과실(過失) 등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안전 분야 종사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미흡한 바,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안전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철도교통관제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제도 도입(안 제21조의3 신설)

1) 관제업무 종사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철도교통관제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관제자격증명 취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철도교통관제사 결격사유 마련(안 제21조의5 신설)

자격제도 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관제업무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2, ㅇ 팩 스 : 044-20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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