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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07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산업단지면적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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